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심사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여 2024.11.30.까지 가족친화기관으로 2021.12.1.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평군은 2016.12.1. 최초인증을 받고 신규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으로 획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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