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과거 석면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을 찾아 구제급여를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