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태안군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kWh당 0.3원이 부과되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2배인 kWh당 0.6원으로 2년간의 과세유예기간 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