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올해 말까지 만료되는 도로점용 허가권에 대해 12월 말까지 도로점용허가 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차량 진출입로나 사설안내표지 등을 도로구역을 포함한 도로상에 설치하려는 경우에 받게 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며 허가받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