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반복적인 연기로 금기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임기중 법 제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행위는 기업 의사결정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기업 경영자 책임 및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도입을 위한 법안을 입안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