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 완료·표준계약서 도입… 생활물류법 시행 성과 가시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한 20개 택배서비스사업자를 등록·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생활물류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배업의 법적 근거가 고시(인정제)에서 법률상 등록(등록제)으로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운송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장비와 생활물류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 기반의 위탁계약서를 갖춘 택배사업자에 대하여 택배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