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된다.

산림복지전문가란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으로,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