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설치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2월 3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로 법제처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총 38명으로 구성되며, 2년 임기의 민간위원장과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