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호자가 출생신고 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별도 신청을 하는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육수당 소급지원 거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가정의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