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시행... 빛공해발생율 46.3% → 30%이하 목표 설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빛공해로부터 시민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빛환경 관리계획을 수립 ․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6월 대전시 전역을 1~4종으로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데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