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7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질적 향상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1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한 평가로, 전체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세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을 교대로 격년마다 업소별 서비스·시설·위생수준을 평가 도구표(25~27개 항목)에 의거 평가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7월부터 11월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질적 향상과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21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한 평가로, 전체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세탁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을 교대로 격년마다 업소별 서비스·시설·위생수준을 평가 도구표(25~27개 항목)에 의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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