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내년 2월 28일까지 관내 하천 일원에서 다슬기 채취를 일체 금지한다고 밝혔다.

군은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금지)에 따라 무분별한 다슬기 포획을 막고 다슬기 자원 회복과 지속적인 자원유지를 위해 다슬기의 월동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포획을 전면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