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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의무자는 그동안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하여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 개선에 따라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