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지난 30일 시청 참여실에서 ‘2021년 제3차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 보호조치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학대받는 아동,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 및 보호 종료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