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는 출생, 등록기준지 변경,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개명, 등록부 정정 허가,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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