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 내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농정·산림부서 합동으로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가 끝나 소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불법소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과 함께 홍보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