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보호분야 중점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연말을 맞이하여 청소년의 일탈을 방지하고 주점, 노래방 등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오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 및 시·군 특사경, 홍성경찰서 등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대상 고용금지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여부 ▲주류 및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여부 ▲PC방,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행위 여부 ▲공중위생분야 무신고 영업 및 청소년 혼숙 여부 ▲유해 전단지 무작위 배포 및 불법 DVD 제작·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