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상수송분야 점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국내,외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및 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차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3월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