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12~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올해가 세 번째 시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