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위반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