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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