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구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중구는 지난 22일, '어린이 보행 Safe Zon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이프 존으로 지정된 곳은 주·정차 집중 단속에 들어가게 되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4톤이 넘는 화물차는 1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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