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천군은 군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천군 주거 기본 조례’가 지난 22일 군의회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권이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