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해내년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 조사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 등 12,500여 호를 대상으로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의 기초자료 및 변동 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용도 및 특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건물의 용도, 구조, 면적, 신축년도 등 주택특성과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형상, 방위, 도로와의 접면 등 토지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