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내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운행 제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 12. 1~2022. 3. 31) 동안 이 같은 내용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