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중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최근 중대 아동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62년 만에 삭제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되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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