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룡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시행’ 및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대형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