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장정복 의원 5분발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은 지난 18일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장정복 의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다가가고자 제8대 장수군의회 의정수행 기간 중 의원발의한 여러 조례안이 당초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