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소규모 위험시설 508개소를 지정고시하고, 연차별 중기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기능 및 중요도, 과거피해이력, 파손 및 노후정도, 통수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