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 종부3리마을회관(평창읍 종부로 209-2)에서 종부2지구, 종부4지구, 종부5지구 741필지 841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