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