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은 688만 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며, 한도 초과 시 자부담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