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피해접수팀은 지난 25일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해당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국내) 및 접속차단(해외)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특히, 방심위는 "불법촬영물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추가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동일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