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11월 26일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건설폐기물의 99% 이상 재활용, ②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③건설폐기물 선별기준 강화(불연물 10% 이내), ④건설폐기물 처리비용 표준화, ⑤순환골재의 외부보관시설 설치, ⑥2029년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지붕 설치 의무화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