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오는 1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총 15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00만원씩 총 4500만원의「한부모 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