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5억 원,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 5년간 연3% 이자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2022년 상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1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2022 상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