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중점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