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지급 시작 후 4주간 만에 52.7만개사 1.5조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23일 제3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인요청’은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도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