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농경용 무단점유지부터 순차적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