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 등 31개 학교장에게,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개성을 발현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같은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이 중 27개 학교장에게는 이러한 학칙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지도·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학교들이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다수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들의 학칙과 운영상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1개 학교는 학칙으로 학생의 두발과 복장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중 27개 학교는 그러한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점을 부여하거나 지도·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