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준금리 인상, 금융권 가계대출 축소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11월 24일부터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