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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