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수원시를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관내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광교로 삼거리·델타플렉스 입구·망포지하차도 등)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