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3만 원 현금 지급… 취약노동자 생존권·건강권 보호하고 조기 진단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도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