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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