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는 부당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