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이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군 계획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기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해 건축규모를 늘릴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며, 생산녹지지역 내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 및 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60퍼센트 이하 제한을 인접 시·군으로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