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4·3특별법 통과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 요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의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이 온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