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고향사랑 기부제 민․관 합동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023.1월)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자치단체 및 정부가 함께 모여 제도 도입의 의미와 향후과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 성공적 시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를 11월 23일 서울 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