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주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1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확인해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한다.